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한다. ☞ 법제처 / 법제처 21-0683 ☞ 회시일 : 2021-12-16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 본문)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