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직장인‘과 ’노동조합원‘의 2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적 있습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12 근무시간 중 공무원 노조 임원의 복무관리 산별(연맹)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산별(연맹)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산별(연맹)노동조합이 「직장」 인 것이죠. 이와 달리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nosaclub.tistory.com ’직장인‘의 신분에 있을 때(근무시간 중)는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원칙보다는 예외의 경우가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