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제96조(과태료)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