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931 ☞ 회시일 : 2020-07-17 【질 의】 ■ 단체교섭 시에 노동조합에서 노조활동에 사용할 차량 제공을 요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 ‘자주성’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법 제81조제4호) - 다만,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2020.6.9. 개정)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