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노동조합 설립 초기 단계로 아직 노조사무실이 없는 경우라면, 설립신고서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노조사무실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