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