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199 ☞ 회시일 : 2019-08-19 【질 의】 ■ 사실관계 - 해당 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이상 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 요지 - A, 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 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