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16. ☞ 회시일 : 2019-04-30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지배관계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기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 물적분할로 인해 C사로 가는 근로자가 B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사주조합 탈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B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아니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