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은 사실상 퇴직금과 유사한 DB형 퇴직연금 그리고 매월 지급받은 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은 201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나 현행법상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규정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100인 미만 2019년 10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 모든 사업장 회사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목돈(현재까지 발생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