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883 ☞ 회시일 : 2019-07-01 질의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했으나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 우리사주를 되사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 │[사실관계] │ │○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유상증자(0,000,000주 → 0,000,000주, 00,000주 유상 증자) │ │○ 퇴사자가 주식 회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예탁이 누락됨을 확인(우리사주를 예탁했어야 했지만 예탁하지 않았음)│ │○ 현재 △△증권에 00,000주가 우리사주조합으로 예치되어 있음(0,000주는 사장님 주식) │ │○ 수탁기관에 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