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계절·날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업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등 법정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노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