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현상은 동일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법률관계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등 국내의 노동법이 적용될지 아닐지 말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내 노동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를 ‘속지주의’라고 함)입니다. 이에 관한 법무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법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