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용평등법상 차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2133 ☞ 회시일 : 2019-09-27 질의 ○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호봉에 가산하기로 결정 [질의 1]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질의 2]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에 이어 계속근로기간에까지 반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회시 [회시 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