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505, 2018. 10. 19.) 【질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질의 이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조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