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47, 2013. 11. 21.) 【질의】 ○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불가능한지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견법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