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민간)노사관계와 달리 그 단체협약의 특정 부분은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이는 ‘3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법령·예산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결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공무원 노사간의 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여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과 이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 중 그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이 될 것인데 공무원 근로조건의 99%(?!) 이상이 각종 예규·지침 등에 의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