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민간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소 설립 단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을 기준으로 ‘최소 설립 단위’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의 효율화를 위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조를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