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9조(교섭의 절차)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법은 제5조에서 ‘최소 설립 단위’만 제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의 교섭 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교섭대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은 제5조에서 ‘최소 설립 단위’만 제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의 교섭 단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