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주5일 정규직 외에도 단시간근로, 계약직, 파견직, 하도급 근로자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비중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주5일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면 모두 단시간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정 개념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조건(특히, 가산임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