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질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