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257 ☞ 회시일 : 2019-10-07 질의 ○ ○○대학교 ○○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