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 6. 25.) 【질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4.1.1.부터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강사’가 신설ㆍ시행되는 바,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2014.1.1.부터 시행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