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2.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694 ☞ 회시일 : 2019-06-13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기업별노조, 상급연합단체 가입)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 노동조합이 당사의 동종·경쟁업체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노조 측 교섭위원 총4명중 3명이 ‘각각 다른 경쟁업체 3곳’의 노조 간부) - 또한 당사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상급단체에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기업별노조가 상급연합단체의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