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60 ☞ 회시일 : 2022-05-03 【질 의】 1.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2.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3. IRP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IRP계좌로, 나머지는 급여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4.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