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735 ☞ 회시일 : 2021-05-13 【질 의】 ■ 감시·단속적 근로(1일 12시간, 4일 근무 2일 휴무)에 종사하는 임신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 만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4시간)의 급여 삭감 또는 전액 지급 여부 【회 시】 ■ 관련법령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