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73
☞ 회시일 : 2019-01-30
【질 의】
■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파업선언 없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하는지
■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법투쟁을 시작하였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6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전까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회 시】
■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관행, 통상적인 업무 운영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질의상의 행위가 사실상 또는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해야 할 업무이므로 노사 자율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 수준보다 저하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 노동조합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 제42조의6 단서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 할 것임.
■ 한편 판례(대법원 2015도17326 등)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필수 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내용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위반하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수 있기에, 그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점, (후략).[인천지법 2015.10.16. 선고, 2015노2410 판결,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다17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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