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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510
☞ 회시일 : 2020-02-04
【질 의】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참조).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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