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노조사무실이 아직 없는데 설립신고서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노사클럽
2021. 8. 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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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노동조합 설립 초기 단계로 아직 노조사무실이 없는 경우라면, 설립신고서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노조사무실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 당사자와의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허위 기재라고 보기로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 노조 68107-13,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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