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산정 기준 : 법제처 행정해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7조) 및 일정 근로자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제28조)에게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벌칙으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9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이제 30년이 지났으며, 2018년 5월부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미실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정되어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늘 그렇듯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만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50
장애인 의무고용제 30년…공공부터 안 지키는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0주년인 올해, 공공부문부터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
www.nocutnews.co.kr
기사 내용과 같이 ‘지난해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 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4%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령의 내용과 법제처 행정해석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공부문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자원봉사자, 위탁사업 수행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게 나뉩니다.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3.4%를 산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3.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3-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3-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 내용을 봐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제처 행정해석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2020-01-23, 법제처 19-0624)
질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회시
○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포함됩니다.
- 이유 : 장애인고용법 제7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상 분명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견으로 법제처의 해석과 같이 청원경찰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자체 등에 고용된 근로자가 분명한 이상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