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모두가 아실꺼라 믿습니다만....관련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직자, 중도입사자, 파견근로자 등은 교육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등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다망한 분들을 위해 일단 결론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전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다시 받아야 함
2.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이후 입사한 직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 필요 없음
3.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연차휴가, 파견,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함
1.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529(2019-08-05)
질의
○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기타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을 법정의 교육으로서 실시 해야 함
- 동시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연중 이직을 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그해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우리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견해가 대립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갑설]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정하고 있는 것은,
예방 등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간격 또한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타 사업장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수료사실을 증빙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
[을설]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단위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의무를 과하고 있고,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성희롱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등과 같이 사업장에 고유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에서 다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
회시
○을 설이 타당함
2. 중도입사자, 출장자,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2190(2019-10-01)
[질의 1]
○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질의 2]
○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회시 1]
○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회시 2]
○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교육은 전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교육 당일 출장, 연가 사용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장, 연가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파견자, 출장자,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제외 관련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3309(2019-12-10)
질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4분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 사례자의 교육 대상 여부
1. 국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해외법인으로 2년간 파견(2018년 08월 ~ 2020년 08월)된 경우(소속은 국내 사업장으로 귀속유지)
2.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교육기간(2019년 11월 현재) 내 해외 출장중(2019년 10월~2020년 3월)인 경우
3. 기 휴직자가 교육기간(약 3주)이 지난 이후 복직한 경우
회시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