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단체협약 잠정 합의서’로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4.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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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협정’, ‘확인서’, ‘각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것으로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서명무인이나 기명날인의 경우라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서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한 후 그 내용을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로 문서화하여 노사 대표가 서명 날인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2005.3.11., 2003다27429
- 노사관계법제과-1372,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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