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체결한 합의서도 단체협약인가요?

노사클럽 2021. 4.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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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14. 5. 20.>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 노조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 공무원노조법 제5조 및 노조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와 체결한 합의서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합의서는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화하여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가 병존하고 있는 기관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와 직장협의회 대표자가 동일하고

직장협의회에서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이 공무원직협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조건과 직접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해당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 공공노사관계팀-115, 2008.1.17.
  • 대법원 2005.3.11., 2003다2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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