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약과 자동갱신협약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노사클럽 2021. 4. 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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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목개정 2021. 1. 5.]


# 자동연장협정

 

이 협약은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형태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새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노조법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자동연장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변화하는 경제·사회·법률 여건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노사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연장협정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단체협약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상대방에게 종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단체협약은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2021.12.31.이라면 2022.1.1. 이후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7.1.에 해당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 자동갱신협정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형태로 (구)단체협약과 동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갱신협정이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조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 등으로 명확하게 한 경우라면, 자동갱신협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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