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의 규정 중 공무원노조법에 준용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1. 5.>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공무원노조법 준용이 배제되는 노조법 규정
구분 |
법규정 |
내용 |
비고 |
1 |
제2조(정의) 제4호 라목 |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퇴직 공무원 가입 허용 |
2 |
제24조, 제24조의2 |
근로시간 면제 및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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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29조 |
단체교섭체결권한 및 교섭권 |
위임 제한 |
4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의무,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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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36조 |
지역적 구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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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37조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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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38조 |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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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39조 |
근로자의 구속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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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41조 |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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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42조 |
폭력행위 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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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42조의2부터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협정,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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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43조 |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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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44조 |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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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제45조 |
조정의 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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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제46조 |
직장폐쇄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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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51조 |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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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제52조 |
사적 조정·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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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제53조 |
조정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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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54조 |
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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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55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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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제56조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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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제57조 |
단독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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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60조(조정안의 작성) 제1항·제5항 |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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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제62조 |
중재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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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제63조 |
중재 시의 쟁의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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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제64조 |
중재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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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제65조 |
중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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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제66조(주장의 확인 등) 제2항 |
②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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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제69조 |
중재재정 등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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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제70조 |
중재재정 등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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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제71조 |
공익사업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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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제72조 |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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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제73조 |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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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제76조 |
긴급조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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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제77조 |
긴급조정 시의 쟁의행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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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제78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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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제79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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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제80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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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2호 단서 |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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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제88조(벌칙) |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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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제8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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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제90조(벌칙) |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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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제91조(벌칙) |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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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제92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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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제96조(과태료) 제1항 제3호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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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공무원노사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 : 근로시간 면제(2), 지역적 구속력 확장(5), 유니온숍(39)
2. 공무원노사관계에서 금지되는 사항 : 쟁의행위(직장폐쇄)
3. 민간노사관계와 달리 운영되는 제도 : 단체교섭권 위임(3), 조정 및 중재(공무원노조법에 별도 정함)
4.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적용되지만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 부당노동행위(42), 단체협약 위반(44) 기타 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