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3. 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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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고용노동부는 징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비교섭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 판단 업무매뉴얼에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행사하는 임용권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판단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양정(수준)의 결정, 해고자 복직 등 징계 전반에 관해 폭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매뉴얼에 비교섭 사항 사례로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는 구체적인 예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매뉴얼에서 근거로 인용한 판례(서울고법 2017.5.12.선고, 2012누11999)에서 문제가 되었던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 내용: 기관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장 또는 소관 부서장이 이행 의무를 고의로 해태하거나 협약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보고한 관리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조항은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기에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부정된 사안으로,

사견으로는 이를 근거로 징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비교섭 사항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정례(2012헌바169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비교섭사항(시행령 제4조)에 해당할지라도 모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공무원노조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제93조 규정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1.5.19, 2010누14192 ; 서울고등법원 2012.4.18. 2011누2511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기에(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사견으로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는 전면·포괄적 단체협약 규정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소지가 있으나,

‘징계위원회에서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또는 ‘다수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위원 중 1인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 는

단체협약 규정 등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 판단 업무매뉴얼 31P(2019.5., 고용노동부)
  • 서울고법 2017.5.12.선고, 2012누11999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2011.5.19., 2010누14192
  • 서울고등법원 2012.4.18. 2011누25113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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